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시설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에 따른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직·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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