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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성주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에서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2. 12. 8부터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 정책의 조기정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3. 11. 1 ~ 11. 8 (1주간) 집중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시설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에 따른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직·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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