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성주읍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장을 방문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사업장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 재해 및 주민 피해 우려 등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성주읍 방문에서 미래의 희망인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 중인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 현장에서 물탱크와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과 소음으로 인한 수업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고 하며 개선 방안 강구와 성주읍 시가지 우수관거가 좁아 잦은 침수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므로 우수관거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초전면 방문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오염수가 습지에 정체되게 됨으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등 16개소 사업장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등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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