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
거주 사실조사는 11. 11 ~ 12. 6일까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12. 9 ~ 12. 13일까지는 직권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민등록정보와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의 연계 후 주민등록지 사항 검증,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23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된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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