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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영주]김명숙기자 영주시는 11월 20일 시청 강당에서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전담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안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자치입법․법령해석 실무에 대한 교육 및 지방자치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자치법규 평가 방법을 통해 영주시 자치법규의 내용이 합법성, 정당성, 경제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등 효율성 있게 합리적으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일제진단 및 정비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게 된다.

영주시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조례 254건, 규칙 100건, 훈령 64건 등 총 41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부 및 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화준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따른 실무적 이론과 함께, 영주시 자치입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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