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확산과 시민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각종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을 규정,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와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와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구미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Gate keeper) 및 정신건강 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범시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개별 맞춤 지원,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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