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한영화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행위허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순으로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은 관리비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 인구의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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