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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2월 납기 2기분 자동차세 10만2천여건에 16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선납 차량과 6월 연납차량을 제외한 건수 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등록이 7천여대 증가하였으며, 세액은 3억여 원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1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적게 부과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한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 한다’면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류희철 기자 류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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