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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업소 민원처리 간소화 된다”

[구미타임뉴스=류희철기자] 구미시 (시장 남유진)에서는 정부3.0과제 창업 및 기업활동강화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등에 따라 시청 또는 세무서에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폐업처리 ‘폐업절차 One~stop ’을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 등 20개 업종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시청과 세무서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였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제고 및 민원편의 도모를 이루게 되었다.



류희철 기자 류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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