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
| (사진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
신청자격으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부칙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자격에 해당된다.
한편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054-730-8130∼5)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면접과 숲 해설시연 평가 시 숲해설 관련 외부전문가를 참가시키며, 선발은 서류심사(70점), 면접(30점), 시연평가(100점)로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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