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이규태 위원은 “평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는데 방법을 잘 몰랐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고향을 위한 당연한 활동인데 수당을 받아 가기 미안해서 위원들끼리 받은 수당을 어려운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자고 의논했다”며 기탁 취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탁된 성금을 지역의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잘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추청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 발주시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별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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