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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성주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 전화식, 성주군부군수)에서는 2014.1.20일 위원회를 개최후 참석수당으로 받은 40만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주군에 기탁하였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이규태 위원은 “평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는데 방법을 잘 몰랐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고향을 위한 당연한 활동인데 수당을 받아 가기 미안해서 위원들끼리 받은 수당을 어려운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자고 의논했다”며 기탁 취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탁된 성금을 지역의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잘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추청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 발주시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별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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