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경북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65건으로 23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원인별로 입산자 실화가 27건(전체 산불의 42%)으로 가장 높으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8건, 담뱃불 실화 5건, 기타가 15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및 23개 시․군에서는 설 연휴 기간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상황실을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산불진화 헬기 28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80명 등 진화 장비 및 인력의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3,300명 등을 공원묘지와 입산 길목 등에 집중 배치하여 성묘객,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계도와 그물망식 감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산과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112대와 산불영상시스템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종환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장은“산림은 자손대대로 물려 줄 값진 재산이므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동안 산을 찾는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쓰고, 산불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로 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불관련 처벌규정
| ◦ 다른사람 소유의 산에 불을 지른 경우 : 7년 이상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에 불을 지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과태료 50만원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과태료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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