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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시간연장 어린이집 9개소 지정ㆍ운영

[고령 타임뉴스=이승근기자] 고령군은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9개소 지정하고, 현재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19시 30분부터 최대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으로 시간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최대 1,200천원/월 지원되고,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이지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단, 지정된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이용 영유아 수 및 교사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상담 후 시간연장 보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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