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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성주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성주군은 농촌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관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재산권 권리 행사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사업에 따른 저온저장고, 퇴비사,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저소득층지원사업 등에 따른 지적측량 등에 대하여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해주고,

산불, 폭설,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는 50%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해주고 있다. 이는 관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4.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등과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성주군 민원봉사과로 방문하여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주민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수수료감면 혜택 대상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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