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끌어오던 회성동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이 지난 14일 마산시와 법무부 간에 ‘마산교정시설 이전 신축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0일에는 마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황철곤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과 최재덕 사장을 비롯한 대한주택공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교도소 이전 및 종전부지의 공영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황철곤 시장과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교정시설 조성 및 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의 기본방침 마산시와 대한주택공사 간의 업무분담 △대체교정시설의 규모 비용부담 △설계 및 시공 등 총16조에 달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실시협약 체결로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은 주택공사가 자기부담으로 내서읍 평성리에 새 교도소를 우선 신축한 후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소유의 현 마산교도소와 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 교도소는 내서읍 평성리 140번지 일원 21만㎡의 부지 위에 연면적 3만7355㎡ 규모로 신축되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교도소가 완공되고,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회성동 마산교도소 부지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등이 입주할 법조타운으로 조성된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지역의 숙원이었던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은 사업 추진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회성동에 위치한 마산교도소는 1970년 오동동에 있던 부산감옥 마산분감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정행정 수행에 큰 애로를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에는 회성동 일대가 시 외곽이었으나 도시 확장으로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마산시는 지난 1988년 법무부에 마산교도소 이전을 첫 건의했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 2004년 1월 법무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2006년 10월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법무부·주택공사와 수 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회성동 일원은 행정복합타운과 법조타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법조·행정·주거·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타운으로 변모해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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