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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자동차세 미리내면 10%세제 할인

[신안=타임뉴스]



신안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까지 세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할인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안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신청,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2010년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부과담당은 "이번기회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의 편리성을 기하고 10% 세제해택도 받도록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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