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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건축물 더욱 꼼꼼해진다

행복청, 행복도시 건축물 더욱 꼼꼼해진다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4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청이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확립하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사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3층 이상의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분양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이 3000㎡를 넘으면 심의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건축고시 개정과 더불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행복도시만의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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