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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3년 정기분 주민세등 4억 8,100만원 부과

세종시, 2013년 정기분 주민세등 4억 8,100만원 부과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 48,047건 4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해 4만 2,437건 3억 9,900만원에 비해 5,610건 8,200만원이 증가(증가율 20.5%)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치원읍과 한솔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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