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측정은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아래에서 일부 자전거에 부착된 무선속도계에 오작동이 있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서부발전(주)에서 국립시험연구기관에 사실규명을 요청해 실시됐다.
*검사 개요 : 8.21(수) 12:00~17:00, 대평리 자전거도로 태양광설치 구간, 검사연구원 김기회(인체 유해여부), 양준규(기계 오작동) 등 다수 참석
측정조사결과 19kHz 주변(18~21kHz)의 자기장강도는 최대 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됐다.
이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기장 87(V/m), 자기장 62.5(mG) 대비 500분의 1~1000분의 1 수준이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가정에서 쓰는 노트북, 선풍기, TV 등 생활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게 나와 전자파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전망이다.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에서도 대부분 전자파가 발생되고 있으며, 노트북은 30.19V/m.․0.72mG, 선풍 9.01V/m․0.07mG 정도 발생되고 있음
손윤선 행복청 녹색도시환경과장은 “이번 전자파 논란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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