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최선아 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에 대0해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하였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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