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당 당원 A씨는 지난 4월 18일 ○시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명목으로 ◇당 당원 등 20여명을 모이게 한 후 ◇당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초청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정당의 당원으로서 교육감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는 동 모임에서 ◇당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와, 교육감후보자가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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