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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범죄행위

[인천=타임뉴스]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총칭한다. 가해자는 보호자도 예외일 수 없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김선태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사로 바라보고 경찰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시대가 변하고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훈육으로 바라봤던 시각이 이제는 범죄행위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학대사건으로 접수된 아동들 중 38.7%가 거의 매일 학대를 받았고, 과반수가 사흘에 한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학대 받는 아동들은 수년간 고통 속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 등이 조금만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각인하고,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1577-1391 또는 129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제는 아동학대 사건을 법으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관심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 그 동안 아동 보호에 취약했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김선태〉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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