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법규 위반 특정시설물 104건 적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법규 위반 등 총 10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한 달간 관내 청소년수련원과 시장, 상가, 복지시설, 교량, 육교 등 508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과 비상 대피로를 철문으로 폐쇄해 비상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 의심 사례 5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구 적치물 방치 및 방화문 폐쇄 등 대피와 관련해 단순히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99건을 적발해 다음 달까지 조치토록 했다. 한편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화재시 탈출을 위해 고층건물에 설치된 완강기와 관련해 비상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각 시설별로 소방서 협조를 통해 연간 1~2회 가량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 중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6월 중에 반드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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