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문미순기자] 인천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이며,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정부포상, 우수 경영사례 홍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에 이메일(wlb@kmar.co.kr) 또는 팩스(032-02-6309-9004)로 보내면 되며, 사전 신청이 없어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와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 90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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