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미성숙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알콜중독,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기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행해진다. 이런 부모의 불안정한 생활로 고스란히 힘 없는 아이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이가 학대 이후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후유증이 크다는 것과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와 같은 보호자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규모와 인력 충원이다. 우리나라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388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부족 때문에 상담원들은 매일 야근은 물론, 학대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10년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산과 인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직원들을 양성하여 인력을 충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방어능력이 낮고 자신의 위험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 따라서 주변 어른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느끼면 즉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129)에 신고를 하여 적절한 아동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는 누구든 아동학대를 알게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특히 교사나 의료인, 아동시설종사자 등 22개 직업군은 이를 어길시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어른들도 모두 어린시절을 겪었으며, 때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꾸지람도 들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계하는 것과 아동학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에선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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