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타임뉴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대한 정비방법을 광고주의 자발적인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자율정비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신청대상은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 옥외고정광고물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로·세로형간판 1층이하 10만원/2층이상 20만원 △돌출간판 1면 1㎡이하 10만원/1면 1㎡초과 20만원 △옥상간판 단면 20만원/2면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높이 4m이상 20만원 △창문이용간판 3~5만원 등이다. 신청방법은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자율정비 동의서 및 재부착 금지서약서, 철거전 사진을 제출하고, 이후 현장확인 및 지원금 심사 후 자율정비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1)으로 문의하면 된다.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광고주(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관내 옥외불법고정광고물 (송도동 제외)
◇ 신청기간 : 2014. 7. 11 ~ 7. 25일까지
◇ 자율정비지원금 기준금액
◇ 구비서류 (구 홈페이지 및 도시정비팀에 소정양식 비치)
| 간 판 종 류 별 | 지원비/1개당 | 비 고 | |
| 가로형 · 세로형 | 1층 이하 | 10만원 | 최고액 |
| 2층 이상 | 20만원 | “ | |
| 돌 출 형 | 1면 1㎡이하 | 10만원 | “ |
| 1면 1㎡초과 | 20만원 | “ | |
| 옥 상 형 | 단 면 | 20만원 | “ |
| 2면 이상 | 30만원 | “ | |
| 지주이용 | 높이 4m미만 | 10만원 | “ |
| 높이 4m이상 | 20만원 | “ | |
| 창문이용 | 2㎡ 이하 | 3만원 | “ |
| 2㎡ 초과 | 5만원 | “ | |
| 기 타 | 스카시 등 | 3만원 | “ |
1.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별첨1]
2.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동의서 1부. [별첨2]
3. 불법광고물 재부착 금지서약서 1부. [별첨3]
4. 철거전 사진 - 건물정면 간판사진(건물 전체와 정비대상간판이 나오도록 촬영) [별첨4]
5. 광고주 명의로 된 통장계좌 사본 1부. ※ 참고사항 : 신청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전이어야 하며, 2014. 8.1 ~ 8.31일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전․후 사진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5]◇ 향후 일정 및 지급계획
○ 2014. 8月 : 존치여부를 위한 현장확인
○ 2014. 8 ~ 9月 : 철거작업 이행 및 현장확인
○ 2014. 9月 : 지원금 심사 및 자율정비지원금 지급◇ 문의처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49-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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