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 기간
[이천 타임뉴스]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7월 1일부터 ‘2014년도 주민세 재산분 납부를 받고 있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이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도 마쳤다.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이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포함)이다. 또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우편 및 팩스로 신고서를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만약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0.03%)를 더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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