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상주시에서는 우선 무단방치 자전거에 수거예정 안내문(스티커)을 부착해 자진 수거를 유도하되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지나도록 방치된 경우 시에서 수거해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14일간 공고를 하며, 공고 기간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매각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주시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자전거 일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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