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
[포항타임뉴스] 포항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4일부터 23일까지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포항시 윤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013년 위반차량 23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6월말 현재 1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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