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년 연장 시행
[인천 타임뉴스]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하여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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