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타임뉴스]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교통시설 부지, 물류시설 용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으로 이번 혜택은 법 시행일부터 인․허가 받는 사업에만 해당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 등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25%인 부담률은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 조정한다.반면 농지․산지․초지 등을 전용하여 개별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하는
개별입지사업은 부담률이
25%로
현행과 같으며 한시감면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업의 경우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기반시설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로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
준다.구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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