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최선아 기자] 앞으로는 정부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을 안전감독하고 활주로 크기도 정할 예정이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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