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김명숙] 광주시가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민원에 대한 처리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정리한 '환경 생활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수구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16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시와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지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생활민원은 인·허가 등 법적민원과 달리 처리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거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불만족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생활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과 민원이 야기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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