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구남부경찰서, 112허위신고 비정상의 정상화

대구남부경찰서,  112허위신고 비정상의 정상화

[대구타임뉴스] 지방경찰청.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이란, 모든 112신고사건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 통보.하달 하여 빠른 시간내에 경찰 순찰차를 현장에 보내는등 모든사건.사고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부서이다.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따르면, 2013년 대구지역 112신고 접수는 연간 984,606건이며, 이중 151여건이 허위신고로 나타나고 있는데, 허위신고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찰단속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불평,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대상으로 112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술이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난전화는 경찰력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가 되어 국민이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거나 막대한 인력, 시간, 장비가 동원됨으로써 인적.물적 손실 까지 유발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순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이고, 사안에 따라 고의적 악성 허위신고자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예를 들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등 허위신고는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제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112범죄신고는 범죄나 기타 사유로 국민들이 필요로 할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이러한 소중한 시스템이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낭비되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지체된 시간, 국민들에게는 골든타임이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