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외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호수 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7건이나 발견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로 다가구주택(독립된 주거 가능)과는 차이가 있음.
이외에도 무단 증축과 조경시설을 훼손하며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위법행위도 있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건설현장 52개소에 대해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기준 준수를 시정 조치했다. 세종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내달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 건축행위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라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매월 4째주를 단속기간으로 정해 점검과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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