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6,910건 80억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4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된 것으 로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 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 1/2과 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 이며, 건축물과 주택1기분,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주택분 재산 세의 경우 7월에 기(旣) 부과된 바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 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365일․24시간 이용가능한 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080-608-3651로전화하면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10만 원 이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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