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병기)은 25일 08:00부터 육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북구청 세무과 전직원이 참여하여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사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1/2이 부과되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가상계좌,ARS(1588-5260),위택스,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김완수 북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 미납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 전원이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꼭 자진 납부해줄것”을 특별당부했다.
재산세납부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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