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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애완견도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인천=타임뉴스]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산책로, 공원, 등산로 등에서 애완견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공중도덕은 양적인 증가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주민의 운동공간인 산책로나 공원 등에 애완견과 함께 나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풀어놓는가 하면 산책 나온 아이나 여성에게 계속 짖어대는 덩치가 큰 애완견을 방치하여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 주인을 따라온 애완견들이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해놓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점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배설을 할 것에 대비해 비닐봉지 등을 가지고 나와 배설물을 치워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가버려 위생 및 미관상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2010년 인천의 한공원에서 애완견에게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을 말리던 공원관리인이 개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적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애완견 배설물로 인한 갈등으로 이웃간 살인을 한 사건도 있는 등 애완견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사람이 노상방료나 침을 뱉는 행위와 똑같이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2호에 의하여 5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에 앞서 애완견이 배출한 배설물은 반드시 즉시 수거하는 것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공중도덕임을 알아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박은지〉



문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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