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들의 알권리 묵살, 영주시 민간위탁 특혜 의혹 논란 휩싸여
【타임뉴스 최웅수】영주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민간위탁 과정의혹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일 유교 문화권 핵심 개발 계획의 하나로 조성한 선비촌의 민간 위탁 운영자" ㈜선비애(대표이사 서중도. 영주문화원장)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 수련원의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선정과정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영주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지만 영주시에서는 민간위탁 참여업체의 신청업체의 지원서류는 업체현황 사업제안서 제무자료 등으로 개별업체의 경영 및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제안업체가 직접 공개함이 바람직하므로 비공개한다고 밝혀, 또다른 특혜의 의혹이 일고 있다.
▲ 영주시 의 '정보공개요청' 거부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영주시 “선비촌 담당자에 따르면 사기업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비촌은 영주시의 공유재산이며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도감독)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주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익에 의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영주시에서는 ‘선비촌’ “운영 관련 영수증 및 사용통장 사본은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의 ‘갑’은 영주시 즉 영주시민이며 ‘을’은 민간위탁 선정업체인 선비애이다.
영주시민 김모씨(남46세) 는 영주시에서는 국민참여 및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지 말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의혹만 증폭되어가고 있고 '도둑놈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아 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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