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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

【타임뉴스 속초 = 정재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20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25일 오전 7시께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 이 시장을 소환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시장과 함께 고발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행해온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4500여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4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이 시장을 포함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밖에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와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사무원 10여 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고발 이후 "고발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시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장은 3선에 도전했던 당시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정재현 기자 정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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