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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보호 학교장 연수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27일~28일에 걸쳐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ㆍ중ㆍ고․각종학교․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학생인권보호 위해 학교규칙 바꾸기로 숙의하고『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규칙의 제․개정의 필요성 인식으로부터 계획되었다. 더불어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에 대한 학교 관리자로서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애 관장은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면서 학교장의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연구위원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정책 및 여건과 현황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미혼모 지원제도와 학습권 보장을 역설했다.

또한,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위원은 학교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호와 아울러 교권 보호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다 같이 협력하여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생활안전과 담당자는 “이번 연수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권리증진 도모는 물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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