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불법공사 수개월째, 오산시 나 몰라라
【타임뉴스 오산 = 조형태】 오산시 벌음동 109번지 일대가 지난 9월부터 온갖 불법으로 성토(흙메우기)를 하고 있어도 관할당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벌음동 109번지 일대가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조차 받지 않고 성토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잇단 민원이 발생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한 지적기사가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산시 또한 묵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의 토사(흙)를 보면 건축물 재활용 및 진흙 같은 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사를 성토를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오산시의 태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근 화성시에서는 “개발행위 중 불법행위를 하다"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유착관계가 횡행하는 것은 아닌지,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오염된 토사 및 건축폐기물 등이 흙 메우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에서는 양산동 산2-5번지 세교동 49번지 지곶동 산55-1번지는 임야(산)를 2013년 5월 ‘영농을 위한 개전’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어 특혜논란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 위 지번의 임야(산)는 이미 훼손이 되어있었지만, 시 에서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는커녕 영농을 위한 개전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어 또 다른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지금까지 오산시 일대에 “불법매립 및 환경법 위반 및 산림훼손 등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보려는 오산시의 자체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중앙부처의 감사원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산 정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시의원부터 깔아뭉개면서 어떻게 오산시의 행정을 견제하며 공정사회를 외칠 수 있겠는가."또한 어느 시민이 정치인들을 신뢰하겠는가?
오산시의 “잘못된 행정의 허물을 캐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부터 없애야 한다."며 이상수 의원의 양산동 임야(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비롯한 임야 훼손에 대해 시 당국에서의 행정적 처벌이나 사법기관의 고발은커녕 정치인 감싸주기를 하고 있다며, 오산시 공무원과 시의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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