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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칙 개정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김인식)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로 공무국외활동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이 제216회 2차 정례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연수 성과를 전체 의원들과 집행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인식 의장은“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공무국외 활동이 앞으로는 사전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실한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시민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국외연수비용 5,22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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