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권영진부의장, 설장수의원, 송봉식의원, 이희환의원, 강숙자의원)은 20일 오전 의회 본관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함께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10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국회와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
지난 12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가결했다. 이는 11월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안보리에 이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사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사항이 된지 오래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3대 세습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장기간 극단적으로 진행되 왔음을 인지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국토분단,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서 계류되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요원한 상태이다.
우리 헌법은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1966년 대법원 선고에 의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 또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조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5. 0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권영진 부의장, 설장수 의원, 송봉식 의원,
이희환 의원, 강숙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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