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직비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부패척결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고위공직자 및 특정업무 부패위험성 진단△간부공무원 및 업무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인 ‘청렴천안 아카데미’ 운영△민원인 의견수렴위한 청렴엽서제를 운영한다는 것.
천안시청 모습[사진=최영진기자]
이와 함께 전 직원 청렴이행각서 작성,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부서별 청렴시책 수립, 2천만원 이상 공사나 1천만원 이상 용역,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미이수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에 공직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교육 추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지킴이 문자 발송, 시청각 자료 상영, 각종 청렴홍보 팸플릿 배부 등 다양한 매체홍보를 통해 내·외부 청렴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반부패문화를 정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거태 감사관은 “우리시의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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