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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공급 가구 조사

[타임뉴스=최동순] 영월군은 2016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계획 반영을 위하여 관내 전기 미공급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 벽지 3가구 이상의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대상지역으로 추천이 가능하며,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기 미공급 지역에서도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아울러, 올해는 북면 덕상1리(막골)이 『2015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반영되어 전기 공급을 받게 된다고 알렸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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