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건축, 전기, 가스, 소방)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공단지 내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전기, 가스, 소방 등 구조적인 분야와 농공단지 안전계획 등 비구조적인 부분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위험요소 사전해소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과 입주기업 등과 합동으로 재해 및 재난 취약지 및 함창, 외답농공단지 내개별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징후 발견시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관리기관에 통보 사전 예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그밖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2015 국가 안전대진단점검계획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