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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정 공포

[고령타임뉴스=이승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4월 17일에 공포 되어 앞으로 금연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지도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권장구역,금연지도원운영,과태료부과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지정을 살펴보면 도시공원,버류정류장,문화재보호구역,학교절대정화구역,가스충전소 및 판매소,주유소와 일반주민 및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대가야테마광관지,산림녹화기념숲등 114개소로 고시공고를 통하여 5월1일부터 홍보 계도기간을 거처 1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활동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고령군보건소장(정준홍)은 금연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환경분위기조성에 앞장서 군민건강증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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