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이 준공되면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농지. 산지법 등 관련법의 적법 여부를 검토 후 지목변경 정리를 하고, 과거에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도 신청을 하도록 사업기관 및 부서에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목변경 후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효율적인 공공 재산관리는 물론 각종 개발계획 시 더욱 정확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주군은 “공공용지 중 특히 도로의 경우 각종 인.허가시 검토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는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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