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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미 = 이승근】구미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결정․공시 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26,26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5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43%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8천2백만원(황상동), 최저가격은 1백6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 6월 1일까지 시청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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