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2015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43%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8천2백만원(황상동), 최저가격은 1백6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 6월 1일까지 시청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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