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권민오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언1지구 31필지, 4,049.9㎡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으로 원안대로 경계를 확정하였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정산,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온 종이도면의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국토를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이다.
권종욱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간 토지경계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및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도 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잘못된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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